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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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김기리,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2500만 원 배상

기사입력 2017.12.12 12:15 / 기사수정 2017.12.12 12:15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개그맨 김기리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 2천500만 원을 배상받는다.

김기리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엑스포츠뉴스에 밝혔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치킨 프랜차이즈 ㅎ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김기리 측은 ㅎ 업체가 계약 기간을 어기고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법원은 김기리의 손을 들어주며, ㅎ 업체가 김기리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2천500만 원이다.

한편 김기리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출연 중이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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