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5:15
자동차

[車튜닝] 래핑이 불법이라면 모두가 '단벌신사'

기사입력 2016.08.17 16:37 / 기사수정 2016.08.17 16:47

김현수 기자
- '車 래핑 및 도색 신고 의무제' 도입 추진

- 車 성능 안전에 지장 '無', 개인 선택 자유 '박탈' 


[엑스포츠뉴스(엑스토크) 김현수 기자] '자동차 래핑(Wrapping) 및 도색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으로 밝혀지면서 튜닝 시장에 따가운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은 17일 이러한 래핑 규제를 바탕으로 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래핑 자체가 대포차나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 래핑을 통해 차량 색상을 변경하면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운전자의 시야 혼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튜닝 업계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의 한 분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튜닝산업 발전을 발목 잡는 퇴보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점화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법령에 따르면 차량의 색상 변경은 해당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 등록)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등록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래핑이나 도색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다만 규제 최소화를 위해 '전면 래핑이나 도색' 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래핑·도색'은 제외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래핑이 정말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유광이나 무색, 또는 현란한 색의 래핑 자체가 사고의 이유라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차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튜닝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러한 논리라면 보행자가 낮에 화려한 옷을 입거나 심야에 어두운 옷을 입게 되면 운전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신호등을 건널 때 사고가 유발된다는 '어불성설(語不成說)' 같은 것이다. 물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래핑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험 가능성만으로 개인의 선택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보 상태로 빠뜨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매일 옷을 갈아입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자동차 또한 개인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둬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바퀴 달린 이동수단들이 모두 거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khs77@xportsnews.com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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