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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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에…"

기사입력 2014.12.16 16:13 / 기사수정 2014.12.16 21:54

김승현 기자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씨 측이 범행 이유를 전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이씨 2명에 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주선자 석씨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판사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못 온다고 했다"며 그의 완강한 태도를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금전 갈취 대상으로 피해자(이병헌)를 생각했다.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다희 측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졌고, 재판는 피고인들에게 심경을 물었다. 이씨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철없는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가?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도 모르겠다. 이병헌과 3~4번 직접 만났는데, 무슨 배신감과 모멸감을 받아 범행을 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동기를 물었고, 이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우발적인 범행은 사실이다. 구형을 받아 들일 것이다. 수차례 작성한 반성문이 판결에 결과를 미칠지는 모르겠다"면서 "연인 관계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씨가 이병헌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범행을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여성은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것은 인정했지만, 교제 여부를 놓고 이씨와 이병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병헌 측은 교제 사실을 반박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고, 3시간 30분간 사건과 관련된 심문을 마친 뒤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당시 이병헌은 이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현재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 체류 중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15년 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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