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8:21
경제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시작, 대당 최대 40만원

기사입력 2014.10.01 20:04 / 기사수정 2014.10.01 20:05

이준학 기자
싼타페 연비보상 ⓒ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차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싼타페의 연비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 연비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고지하고 있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는 한편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 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싼타페는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지난 8월 고객 안내문을 통해 "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L에서 13.8㎞/L로 변경한다"며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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