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20:03
사회

팝업창 주의보, 금감원 "인터넷 실행 때 주의 요구"

기사입력 2013.05.29 01:08 / 기사수정 2013.05.29 01:15

대중문화부 기자


▲팝업창 주의보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팝업창 주의보가 공지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 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팝업창 주의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안 인증 절차를 사칭한 팝업창에 관한 민원을 소개하며 해당 팝업창은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이트를 통한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팝업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에서 시행 중인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팝업창 주의보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대중문화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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