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8:21
사회

인천시 '마스크 공익 사건' 공식 입장…"우리는 권한 없다"(영상)

기사입력 2020.02.04 17:33

백종모 기자


인천시 측이 일명 '마스크 공익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 관리자는 공식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24일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옥련2동 주민센터 소속공무원의 인격모독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민원에 대한 답이다.

영상에서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 지난 2019년 12월 말, 연수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중 마찰로 인해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 징계 요청과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청원이 다수 등록됐다"며 "우선 해당 사안의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소통협력관은 관련 건에 대해 '마스크 공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 등에 대한 사무를 소속 지방자치단체, 즉 연수구청의 고유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연수구 소속 공무원 징계 요청과 관련해 직접적 권한이 없다"며 인천시가 징계 요청에 대한 직접적 권한이 없으며 청원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 신 소통 협력관은 "연수구청에서는 현재 청원 내용처럼 해당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비하 등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세밀히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기저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는 연수구청 측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보 근무 중인 인천시 연수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익요원원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글을 통해 "공익은 거의 잡일들을 시킨다. 그런데 이런 잡일조차 안하려 하고 앉아서 에어팟 끼고 핸드폰만 한다.물건을 봉투에 배분해서 담아달라고 부탁 좀 했더니 표정이 굳더라. 그런데 잘못 배분해서 오류가 난 게 있을 거라며 그 부분은 나보고 책임지라 하더라"라며 "나한테 책임 전가하니 확 열받더라"며 공익요원의 근무 태만을 주장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 속 공익근무요원은 다른 커뮤니티에 "구청에서 미세먼재 대책으로 마스크 3만5000장이 내려왔는데, 30장씩 분류하라고 하더라. 하루 종일 내내 혼자 2주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묶어둔 마스크를 통장별로 다시 분류하라고 시키더라. 처음부터 했으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며 "이 일을 하다가 '저 혼자 3만 5000장 하는 거라서 오류 생길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담당인 여자 공무원이 나에게 주의를 준 다음 자신이 들리는 곳으로 욕을 했다'며 이후 "듣고 느끼라고 일부러 더 큰소리로 욕했다. 군대보다 편한거 아니냐, 참고 하라고"라고 하더라라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작업한 것이라며 수많은 박스가 놓인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tvX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 사진=인천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계정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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