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2:55
사회

'4명 사망' 관광버스 사고 유발한 운전자 금고형 선고

기사입력 2017.02.15 14:28 / 기사수정 2017.02.15 14:34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산악회원 4명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유발자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재원 판사는 15일 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더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다가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 운전자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과실이라며 본인 과실은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피고인이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했고,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았다"며 사고와의 인과관게를 인정했다.

법원은 앞서 이달 초 이 사고의 관광버스 운전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금고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pixabay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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