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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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건강보험료 체납…며느리 과거 발언 '눈길'

기사입력 2014.12.20 14:18 / 기사수정 2014.12.20 16:15

한인구 기자
현미 ⓒ 엑스포츠뉴스 DB
현미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현미(76)가 건강보험공단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의 며느리인 원준희의 과거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준희는 지난 6월 방송된 KBS 2TV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에 출연해 시어머니인 현미를 언급했다.

원준희는 "제 시어머니(현미)는 돈을 버시니까 제 기준보다 그 기준이 높아서 맞추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1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현미는 2009년8월부터 2011년12월까지 28개월간 1천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천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라며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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