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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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혼인빙자"vs"공갈미수"…김정민, 前남친 소송 둘러싼 쟁점들

기사입력 2017.09.05 19:11 / 기사수정 2017.09.05 19:11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S씨와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5일 김정민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S씨는 김정민과 교제 당시 9억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한 7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정민은 공판 뒤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사실이나,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S씨에게 있다"며 "S씨는 나와 교제 중에도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등 여자 문제와 약물 중독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팽팽하게 맞섰다.

▲ S씨 "혼인빙자다" VS  김정민 "공갈미수다"

김정민과 S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이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김정민에게 혼인빙자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김정민이 자신과 결혼을 할 것처럼 해서 금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정민 역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S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S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진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S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2년간 협박을 받았다. S씨가 주장한 금액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밝힐 것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씨는 "김정민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 받은 뒤 다시 1억6000만원은 돌려줬다.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다"라며 맞섰다.

양 측 모두 전혀 물러섬이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한 소송으로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양 측 모두 언론이나 SNS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도 판이하게 갈린다.

일단 김정민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양 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채 끝났다. 오는 13일 진행될 S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형사재판에서 새 국면이 생길지 주목된다.

▲ 김정민과 S씨,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이미지 손상

김정민은 자신을 향한 S씨의 협박에 용기를 냈다.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그 동안 쌓은 방송인 경력에는 치명타를 입었다. S씨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의 한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S씨의 신상도 모두 공개됐다.

특히 김정민은 소송 소속이 알려지면서 '용감한 기자들', '신상터는 녀석들' 등 고정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다소 대응이 늦었던 것에 김정민은 "용기가 안 났다. 처음에는 대표님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웠다"라고 털어 놓았다.

그럼에도 김정민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밝고 쾌활했던 방송인에게 생긴 금전이 관련된 사생활 문제는 대중에게 실망을 안겼다. S씨 역시 김정민이 "교제 당시에도 여자 문제나 약물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데이트 폭력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또 한 때 사랑했다던 두사람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재판부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씨가 김정민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쓴 금액과, 김정민이 실제로 혼인을 빙자해 S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다. 앞으로는 이 두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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