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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5번의 신체검사"…유아인, 병역 면제까지 1년 6개월

기사입력 2017.06.27 10:00 / 기사수정 2017.06.27 10:08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배우 유아인이 5차 신체검사 끝에 병역 면제를 확정 받았다.

소속사 UAA는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의 첫 군입대 신체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한 그는 "부상 부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6년 5월, 12월에도 재검사를 마쳤지만 같은 결과였다.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계속해서 받은 것. 이에 유아인 측은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뤘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며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3차 재검 이후 유아인이 병역 기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비난 여론까지 형성됐다. 그러나 유아인이 골종양 투병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다시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3번의 등급 보류 판정 핵심이 골종양이었던 것.

유아인은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골절의 부상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현역 입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3월 4차 신체검사를 받은 유아인은 또 다시 등급 보류 판정인 7급을 받았다. 모든 대중의 관심이 쏠렸던 병역 문제에 병무청 역시 신중을 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은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5월 22일 실시된 5차 신체검사에서는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 '골육종 거대화' 때문에 현역 군 생활에는 적합한 요원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것.

길고 길었던 5번의 검사는 1년 6개월 만에 모두 끝이 났다. 현역 입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그 의지는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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