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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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박유천 고소인A·공범B, 연이은 항소…재판 새 국면

기사입력 2017.01.23 11:16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에 이어 A씨의 공범 B씨도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동거남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가담한 A씨의 사촌오빠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거 및 정황을 근거로 박유천이 A씨를 강제로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둘이 B씨가 박유천과 소속사 등을 협박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소를 취하했으나, 박유천은 즉각 A씨와 그의 지인인 B, C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현재 박유천은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고, 무고 혐의 맞고소에서는 승소했으나 A씨와 B씨의 항소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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