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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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기타 타박상 흔적無…김성민, 평소 장기기증 의사 밝혀" (일문일답)

기사입력 2016.06.26 13:29 / 기사수정 2016.06.26 14:04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미지 기자,박소현 기자] 뇌사 판정을 받은 배우 김성민의 장기 중 일부가 기증된다.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내 6층 회의실에서 김성민의 뇌사판정 및 장기기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응급의료센터 임지용 교수와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가 답했다. 

▲뇌사 판정 된 이유는 
"김성민은 2016년 6월 24일 새벽 2시 24분 경에 응급의료센터에 심정지상태로, 의식 없는 상태로 이송되었다. 심폐소생술 13분 시행 후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 시행하였다. 보호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로 치료를 이어갔으나,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고 뇌파가 나오지 않아 뇌사 판정을 의뢰하게 됐다."

▲자살 흔적 외에 타박상 흔적은
"다른 흔적은 전혀 없었다."

▲뇌사에 의한 장기이식 과정은
"뇌사 추정상태에서 장기이식센터로 25일 신고.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 평소 장기이식 의사를 밝혔고, 본인의 의지를 보호자들(아내, 아들, 친족들)이 흔쾌히 받아줘서 이틀이라는 빠른 기간 내 진행됐다.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이식이 진행된다. 모든 장기의 기증을 원했으나 김성민의 상태와 기능 적합성을 고려해 신장, 간장, 각막 세 개의 장기에서 5명의 새 생명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의 뇌사 판정이 완료돼 현재 뇌사 된 상태이며 26일 오후 6시경 적출 수술이 시작될 예정이다. 간하고 신장, 각막 세 가지이며 5시간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장기 기증 원했으나 일부만 진행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약물을 같이 투입하는데 병원에서 13분 간 시행해서 심장 이식은 어려워졌다."

▲경찰과의 판정은 
"최종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고사'인지 '병사'인지를 최종결정 요청한다. 병원에 통보하는 시간은 2~3시간 내 결정이 된다."

▲김성민이 평소 어떻게 장기기증 관련 의사를 밝혔나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평소에 모임이나 식사를 하시면서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한 보호자분들이 쉽게 동의를 해주셨다. 장기기증 동의까지 상당히 오래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김성민씨의 의지대로 빨리 동의해주셔서 단 이틀만에 빨리 진행됐다."

▲뇌사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환자의 자발호흡, 뇌 혈류, 뇌파가 모두 소실 된 그러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뇌관의 기능이 정지 된 상태를 두 차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 과정이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뇌사로 판단한다. 26일 오전 8시 45분 뇌사 판정이 됐다."

▲최종 사망 판정은?
"김성민이 현재 호흡기를 달고 있다. 호흡기는 장기 적출 후 호흡기를 뗄 때 사망 판정이 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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