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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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마감 한달, 박태환 리우행 법정공방으로

기사입력 2016.06.16 16:19 / 기사수정 2016.06.16 16:20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을 두고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대한체육회가 대표 선수 규정 개정을 불허하자 박태환 측도 반발하고 나섰다. 

체육회는 1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체육회는 박태환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중재 요청에 대한 진행 경과보고에 따른 논의 끝에 제5조 6항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발 불가'한다는 내용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이사회 최종결정을 CAS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완강한 체육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박태환 측도 당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체육회의 선의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됐다. 우리도 CAS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가 CAS의 중재 결과에 가려지게 되면서 쟁점은 법적 구속력이 됐다. 

CAS의 결정은 국제 상위조직의 판단이기에 NOC가 대체로 준수하는 편이다. 실제로 CAS는 현 박태환 상황과 비슷한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차기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의 '오사카룰'을 원천무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미국과 영국올림픽위원회의 이중처벌을 제한하고 선수 기본권을 중시하는 판결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  

체육회의 입장은 다르다. 체육회는 CAS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 강제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한종희 체육회 이사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CAS에 통보하겠다. 우선은 CAS의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태환 측은 전례에 비춰 CAS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최종확정이 나오면 체육회가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체육회가 반발한다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체육회가 내린 올림픽 참자 자격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자체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태환 측은 가급적 7월 초까지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법률대리인은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이 7월18일이다. 시급한 상황이기에 CAS에 심리를 촉구할 것이고 동시에 국내 법률 문제도 진행할 생각"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7월8일 이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CAS의 중재 절차는 탄력적이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국내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스포츠 중재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puyol@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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