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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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

기사입력 2015.07.06 10:20 / 기사수정 2015.07.10 11:4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보아의 '넘버원(No.1)' 작사가가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정규 2집 앨범에 수록될 '넘버원'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넘버원'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이듬해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보아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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