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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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이영재 심판,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만원

기사입력 2014.05.21 16:52 / 기사수정 2014.05.21 16:54

나유리 기자
제재금 처분을 받은 이영재 심판위원(오른쪽) ⓒ 엑스포츠뉴스DB
제재금 처분을 받은 이영재 심판위원(오른쪽)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한화-넥센전에서 오심 논란을 일으킨 이영재 심판이 엄중경고와 함께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KBO는 21일 "어제(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오심 판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KBO는 향후 명백한 오심이 거듭될 경우 경기 출장정지를 포함하여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넥센이 1-0으로 앞서던 4회말 공격때 무사 1,3루 추가 득점 찬스를 얻었다. 8번타자 박헌도가 좌익수 플라이를 때려냈고, 3루주자 김민성이 득점을 위해 태그업을 시도했다. 타구를 잡아낸 한화의 좌익수 장운호는 지체없이 홈을 향해 공을 뿌렸다. 홈에서 포수와 충돌한 김민성은 사실상 홈플레이트를 밟지 못한채 지나쳤지만 이영재 주심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한편 KBO는 "오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4심 합의 또는 비디오 판독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구 규칙 개정과 비디오 판독 특별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야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디오 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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