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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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2021.05.14 09:2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숙취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숙취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치 수준인 0.063%로 알려졌다.

채민서는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를 비롯해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세 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의 1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후, 영화 '숙희' '채식주의자' '돈텔파파', 드라마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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