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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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민정, 조덕제 구속에 "어떤 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터뷰)

기사입력 2021.01.15 12:55 / 기사수정 2021.01.15 15:1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후 심경을 전했다.

15일 반민정은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식사 중에 소식을 접한 뒤 취재진의 연락을 받고 있다며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미세하게 떨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 반민정은 "제가 말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심경을 입장문으로 정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다.

이날 조덕제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극단적 선택 시도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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