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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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악플러 30대 여성, 2심서 징역 4개월…"선정적 댓글, 극심한 고통"

기사입력 2020.02.13 16:42 / 기사수정 2020.02.13 16:5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이 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8년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은진이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이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은 면소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은진을 비롯해 자신과 관계없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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