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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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정준영 3년 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혐의 '의문 제기'

기사입력 2019.03.12 21:23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가수 정준영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을 다뤘다. 

앞서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 정준영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됐다. 정준영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영상이 없냐는 물음에 여성과 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화방에서도 영상과 관계를 나눈 구체적 장소까지 공유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대수롭지 않아 보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상황이 장난인듯 죄책감이 없어보이는 그의 태도였다. 주변 지인에게 마치 자랑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로 데뷔한 정준영은 최근까지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불법 촬영도 모자라 공유하는 모습에 누리꾼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최소 10명이라고. 피해여성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 논란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정준영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정준영은 피소 당시 기자회견에서 "저를 고소했던 여성분은 저의 전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연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좋은 사이로 좋은 친구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이번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의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됐던 것"이라면서 "여성분은 경찰 조사에 응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당시 촬여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피해 시기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시기가 겹치면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SBS 방송화면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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