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02
연예

병무청 측 "법 개정으로 男연예인·연습생 병역 관리 직접한다"

기사입력 2017.04.05 11:32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병무청이 국내 연예인 병역 이행과 관해서 직접 나서서 담당하게 된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 측은 최근 다수의 매니지먼트사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문에는 최근 병역법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까지 관리범위가 확대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에 병무청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이번에 병역을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단이 4급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까지 관리하겠다는 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연습생 및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병역 이행 여부과 관련해 진행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198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으로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맺은 연습생을 포함한 소속 연예인이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병무청 

오수정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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