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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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및 조롱 논란 '코빅' 방심위서 경고

기사입력 2016.05.12 21:13 / 기사수정 2016.05.13 07:0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한부모가정 아동 조롱 및 성추행 논란을 빚은 tvN '코미디빅리그'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미디 빅리그'와 Trendy '오빠 돌려리뷰'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한부모 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출연자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여"라고 운운하는 등 한부모가정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또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손자가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추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정하고, 이내 할머니가 "장손 고추, 한 번 따 먹어보자"라고 언급하는 등 아동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오빠 돌려리뷰'는 진행자가 놀이기구를 조작하며 탑승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얼굴은 죽여버리고 싶고"와 같이 탑승자들의 외모나 옷차림을 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놀이기구를 흔들어 여성들의 치마를 고의적으로 들추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행위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거나, 특정 병원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의 의료(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에서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내용을 방송하고 제품의 오남용을 유도한 홈쇼핑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또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인에 대해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코미디 빅리그' 측은 논란 직후 해당 코너를 1회 만에 폐지하고 프로그램 방송 전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tvN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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