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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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측 "제주도 호텔 건설사, 무고죄로 강력히 대응할 것"(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06.29 01:07 / 기사수정 2015.06.29 01:20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피소된 가운데 김준수 측이 고소한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준수는 호텔 건립에 28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면서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 될 수 없었던 점이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합의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라는 것.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A, B 건설사는 부부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상 1개의 회사로 김준수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토스카나호텔 가압류 결정 인가에 대해서는 "건설사 주장이 수용된 것이 아닌 공방이 되고 있는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건설사 측이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 것은 건설사가 지급명령신청과 호텔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집중 심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호텔 가압류 결정 인정은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이 아니라, 빌린 돈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정확한 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가압류를 유효한 상태로 둔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준수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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