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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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 "메건리, 불리한 계약 아냐…일방적 연습 불참"

기사입력 2014.11.26 10:23 / 기사수정 2014.11.26 10:25

한인구 기자
메건리 ⓒ 엑스포츠뉴스DB
메건리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메건리(19)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를 상대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소울샵에서 입장을 밝혔다.

소울샵은 26일 "(메건리와의) 전속계약 기간은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을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다"고 전했다.

이어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소울샵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연예기획사가 갖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울샵은 "지난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9월까지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사는 '올슉업' 오디션 제안을 받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봤고 같은달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울샵은 "10월 21일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 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메건리는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해 오디션에 참가했고 이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 메건리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메건리의 어머니는 당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오후부터 연습 불참 및 불가와 소송에 관해 통보했다.

앞서 메건리 측은 "위약금 등 대부분 조항이 소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가수에게 부담을 지웠다"며 "소속사의 동의로 해외 스케줄을 진행했지만 뮤지컬 '올슉업'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었다. 뮤직컬 계약 때는 은행계좌 개설 용도로 제공한 메건리의 도장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메건리는 2012년 소울삽과 계약했으며 올해 5월 데뷔 싱글을 발표했다. '올슉업'에서는 하차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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