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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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 뒤집혔다…2심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0.07.02 14:50 / 기사수정 2020.07.02 14:5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최종범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종범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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