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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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가세연 "성폭행·폭력" vs 김건모 "거짓 미투"…법적 싸움 본격화 [종합]

기사입력 2019.12.13 17:50 / 기사수정 2019.12.13 16:30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맞고소하며 법적 싸움이 본격화됐다.

김건모 소속사 측은 13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방송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모 측 변호인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모는 피해 여성을 룸 내 화장실로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이에 흥분한 그는 피해 여성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일 오전 11시 강용석 변호사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측은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공개한 것. 제보자 B씨는 2007년 1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건모가 들어와서 시끄럽다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렸고 배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11일 앞서 폭로한 폭행 사건의 피해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유흥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건모는 11집 발매를 앞두고 있었다"며 "카운터에 있었는데, 그 동생이 얼굴이 정말 피떡이 되어 방에서 나왔다. 나에게 다가와서 '김건모에게 맞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김건모의 맞고소 소식을 접한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긴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적반하장이다"며 "이 말도 생각난다. 사필귀정이다. 지금은 김건모 씨가 저렇게 나오지만 결국엔 진실로 귀결이 될 것이다.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건음기획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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