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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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폴라리스 녹취록 공개? 증거되는지 의문"

기사입력 2015.07.01 16:17 / 기사수정 2015.07.01 16:3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이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과 이규태 회장의 녹취가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열렸다. 

이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대화와 영상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서로 녹취하지말자고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의 대화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진 않는다. 증거 가치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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