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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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KOVO에 이의신청…"임의탈퇴 아닌 은퇴선수"

기사입력 2013.07.10 19:38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임의탈퇴 신분으로 공시된 김연경이 이의신청을 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사 '인스포코리아(대표 윤기영)'는 10일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김태영)을 통해 KOVO에 질의 및 이의신청을 했다.

인스포코리아는 KOVO규약 제49조, 선수등록 규정 제4조 1항과 제5조 2항에 따라 선수 계약서는 등록의 필수 조건이며 연맹 소속 구단과 체결한 계약서가 없는 김연경이 KOVO 등록선수인지 여부와 KOVO 구단 소속 구성원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김 변호사는 KOVO의 FA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듯이 선수 또한 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수의 계약거부에 대한 조치는 오로지 드래프트 선수에 대한 구단의 배타적 독점적 계약권이 인정되는 기간에만 발생해 김연경의 경우 드래프트에 기한 구단의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김연경은 7월 1일 '임의탈퇴선수' 공시에 대해 KOVO 상벌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공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더불어 흥국구단과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KOVO 소속 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했으므로 KOVO규약 제59(은퇴선수)에 따라 선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은퇴 선수'로 공시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표는 지난 2일 본지를 통해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규정 위반을 문제삼고 있지만 정작 위반은 상대방이 하고 있다"며 "김연경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임의탈퇴가 아니라 은퇴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선수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반드시 그 근거조항 및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이며 은퇴선수 주장에 대한 KOVO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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