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1-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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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치여 장기 절제·실직까지…가해자는 처벌 안 받았다 '충격' (한블리)

기사입력 2026.11.04 16:0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트럭에 치여 대수술을 받고 직장까지 잃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골목길을 걷던 보행자를 덮친 트럭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제보자는 인도가 없는 골목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중, 우회전하던 1톤 트럭에 그대로 들이받혔다.

트럭은 제보자와 충돌한 후에도 가속 페달을 밟으며 주행을 이어갔고, 강한 충격을 받은 제보자는 인근 공터까지 튕겨 나가고 말았다. ‘한블리’ 제작진은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사고 발생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참혹한 후유증을 들여다봤다.

이 사고로 제보자는 골반뼈 다발성 골절과 소장 파열, 복강 내 출혈로 응급 개복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장 일부를 절제하고 골반에 철심을 삽입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거동조차 불가능했던 제보자는 두 달간의 입원 치료 후 1년간 무급 휴직을 하며 치료에 전념했지만, 복직을 기다리던 중 회사의 경영 악화로 끝내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한 소장 절제 수술 후 지속적인 설사 증상에 시달리는 등 사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하지만 사고 처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운전 미숙에 따른 단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판단,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한 것.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음에도 상대 보험사 측 의료자문 결과 제보자의 장해가 ‘한시 장해’로 나오면서 별도의 금전적 보상조차 받지 못했고, 결국 정당한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인 사실이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를 지켜본 패널들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받는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보자를 향한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위험 앤 위협! 보복 운전’ 코너에서는 보복 운전 판단 사례들을 다뤘다.

특히 보복 운전으로 신고당해 면허 정지에 직장까지 잃은 버스 운전자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올림픽대로 진입로를 운행하던 제보자는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다 뒤따르던 광역버스와 충돌할 뻔했다. 경적으로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는 손가락 욕설을 했으며 제보자가 다가가려 하자 차량으로 진로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차로를 침범한 제보자는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면허 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 처분을 받고,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업무 복귀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조정을 거쳐 400만 원에 합의했지만, 최종 기소유예 처분으로 복귀마저 막혔다.

반면 상대 운전자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눈시울을 붉힌 제보자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적용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한편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한문철 변호사가 블랙박스 속 숨겨진 정보를 파헤치는 엄지척 교통안전 프로젝트.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사진 = JTBC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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