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준석 기자) 신생아를 출산한 뒤 아이의 사망을 초래하고 출산 사실을 숨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 미국 켄터키대학교 치어리더 레이큰 스넬링이 수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머그샷을 공개했다.
스넬링은 관련 혐의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수감 기록상 2034년 2월 가석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매체 'US 위클리'는 29일(한국시간) 스넬링이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머그샷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스넬링은 현재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페이에트 카운티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앞서 스넬링은 지난 10월 16일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생아 사망과 관련한 1급 과실치사 혐의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시신 학대와 증거 훼손, 영아 출산 사실 은폐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부과했다.
다만 다이앤 미니필드 판사는 각 형량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대신 동시에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스넬링에게 선고된 전체 징역형은 10년이다.
미국 매체 '피플'에 따르면 스넬링이 형기의 8년을 채운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넬링은 켄터키대학교에서 스턴트 치어리딩(STUNT) 팀 소속으로 활동했던 학생 선수다. 사건 당시에는 대학에서 학제 간 장애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현지시간으로 2025년 8월 27일 스넬링이 거주하던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의 교외 주택에서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함께 살던 룸메이트들은 침실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와 혈흔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던 중 스넬링의 침실 옷장 안에 있던 쓰레기봉투에서 수건에 싸인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부검을 통해 아기의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의 질식'으로 확인됐다.
'피플'에 따르면 스넬링은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서 사건은 과실치사 혐의로 이어졌다.
매체가 보도한 스넬링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유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출산 당시 아기가 작은 신음 소리를 냈으며, 당시 아기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넬링은 출산 후 아기의 몸 위로 쓰러졌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기의 피부가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나는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아기는 예상치 못하게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를 도와주는 대신 나는 아기의 생명을 끝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을 치우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스넬링은 출산과 관련된 흔적을 치우고 사용한 청소용품 등을 검은색 쓰레기봉투에 넣었으며, 수건에 싸인 아기도 해당 봉투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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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석 기자 jupremebd@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