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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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 날벼락' AG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확정적…올림픽 銅메달은? 마지막 고민 되나

기사입력 2026.10.27 19:18 / 기사수정 2026.10.27 19:18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가운데, 올림픽 동메달까지 현행 병역특례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가 제도 개편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까.

국방부는 최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서 축소 필요성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특히 축구와 야구가 직격탄을 맞는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 편입자 80명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편입된 선수는 65명으로 81.3%였다.

최근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서는 병역 혜택 대상자의 약 3분의 2가 축구와 야구에서 나왔다. 아시안게임 기준만 삭제해도 체육요원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문제는 올림픽 동메달이다. 종목별 메달 수여 방식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도, 레슬링, 복싱 등이다. 유도와 레슬링은 체급별로 동메달을 2개씩 수여한다. 레슬링은 첫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자신을 꺾은 선수가 결승에 오르면 패자부활전을 통해 동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

유도는 8강 패자가 패자부활전을 거친다. 복싱은 아예 동메달 결정전이 없어 준결승 패자 2명 모두가 동메달을 받는다.

현재 기준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병역제도상 결과는 같지만, 같은 '올림픽 동메달' 안에서도 메달 획득 과정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동메달을 병역 혜택에서 빼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최근 5년가량 체육요원 편입자 가운데 올림픽 메달을 통한 편입자는 15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한국 올림픽 메달에서 여성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24 파리 올림픽만 해도 한국의 금메달 13개 가운데 여자 종목에서 7개가 나왔고 혼성 종목에서도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여성 선수는 애초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만큼, 올림픽 메달 수와 실제 체육요원 편입 인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림픽 동메달까지는 병역 특례를 한 번에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을 손보는 순간 올림픽의 '3위 이상'이라는 기준도 언젠가는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종목별 메달 구조와 무관하게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를 쌓은 선수에게 자격을 주는 '포인트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3년 된 병역특례 제도의 대수술은 피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올림픽 3위 입상 기준도 수술대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SNS / 연합뉴스 / 엑스포츠뉴스DB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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