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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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의혹' 숙행 "나도 속았다" 호소했지만…유부남 아내에 위자료 '3000만원'

기사입력 2026.09.18 16:57 / 기사수정 2026.09.18 16:57

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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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18일 문화일보는 숙행이 원고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가 3000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 원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숙행)는 원고(A씨)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5. 11. 12.부터 2026. 9.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숙행 측은 재판에서 B씨에게 "이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한 것이라며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숙행은 부정행위로 A씨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숙행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숙행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 교제하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유부남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숙행은 개인 계정에 자필 편지를 올려 사과하고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에서 하차했다. 다만 당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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