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뺴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씨와 A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인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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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