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8-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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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술타기 의혹'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기사입력 2026.08.05 21:20 / 기사수정 2026.08.05 21:2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재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운전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검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께 지인 집에 있던 이재룡을 검거했으며,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사고를 낸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또다른 술자리를 가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이재룡은 첫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했고, 사고 뒤 지인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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