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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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김수현 측은 '300억' 손해배상 예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6.02 12:02 / 기사수정 2026.06.02 12:02

이창규 기자
김세의, 엑스포츠뉴스DB
김세의,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의 측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경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 캡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 캡처


앞서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김수현 측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5일 뒤인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김 대표에 대한 3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언젠간 출소는 할 거 아니겠나. 근데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아주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일벌백계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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