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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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연 부친 사자명예훼손' 피소 김주완 작가 무혐의

기사입력 2023.12.20 11:09 / 기사수정 2023.12.20 11:09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노사연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고소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완 작가는 지난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 책을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아마 노양환의 한국전쟁 당시 기록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완 작가는 자신이 썼던 책인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함께 올려 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양환 상속인 노사열, 노사봉, 노사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진화 측은 당시 "노사연과 노사봉의 부친인 망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되어 현장지휘 등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망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으며,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론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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