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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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지시' 추가 적발…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입력 2023.09.18 15:22 / 기사수정 2023.09.18 15:2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신변 확보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가담한 지인 최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재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아인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최씨 역시 유아인과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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