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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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11월 7일 첫 공판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2.10.27 11:25 / 기사수정 2022.10.27 11:25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내외의 첫 공판이 11월 7일 열린다.

27일 박수홍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을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친형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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