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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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은♥' 임성빈,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2022.06.07 15:14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공간디자이너 임성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성빈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성빈은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10분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8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에 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임성빈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임했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동승자는 없었다.

이에 검찰은 임성빈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고 이튿날 임성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모든 책임과 비난 모두 달게 받겠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임성빈은 배우 신다은과 2016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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