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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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3번째 마약 범죄…법원 "징역 3년 선고, 죄질 불량"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03.03 16:30 / 기사수정 2022.03.03 16:3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40)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량인 2년 6개월 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법정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이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에도 집행 유예 기간에 졸피뎀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500만원)과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고, 지난해 1월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로 높은 인기를 얻었던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자로,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활동해왔지만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며 비판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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