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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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폭행·유산' 승소할까…오늘(12일) 대법원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0.11.12 08:50 / 기사수정 2020.11.12 08:50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3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유산했다"며 고소했지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해 7월에는 김현중이 최 씨를 고소했다. 이유는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최 씨에 대해 1심의 판결을 유지, 사기미수 혐의는 벌금형 500만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에 관해서도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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