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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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4번'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검찰 "형 가볍다" 항소

기사입력 2019.10.19 09:45 / 기사수정 2019.10.19 09:5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렇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피해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는 등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음주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며 18일 항소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일반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한편 채민서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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