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2:33
사회

‘사위 사랑은 장모’는 옛말?...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장서갈등 이혼

기사입력 2019.09.06 16:5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다가오는 추석 명절, 고부갈등은 물론이고 장서갈등 또한 떠오르고 있는 이혼소송 사유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장서갈등이란 무엇일까? 단어마저도 비교적 낯선 이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인 고부갈등과 반대인 관계로,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을 일컫는다. 옛말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점차 무색해지고 있는 따름이다.

이유인즉슨, 남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살림 혹은 자녀 양육 및 육아 등을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이 많은데,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시댁보다 처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 처가와의 왕래가 비교적 적었던 때와 비교하면 자연스레 접촉 횟수가 잦아졌고, 그에 따라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부갈등이라는 사회적 이슈는 날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면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데에 비해, 장서갈등이라는 사회적 이슈는 비교적 수면 아래에 있는 편이라 갈등 해소에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 중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25.2% 증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33,9% 증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떠오르는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그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사유로 진행되는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또는 장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이라고 말했고, 단,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기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필히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모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의 여성 A씨와 외과의 남성 B씨가 결혼을 했고, 행복도 잠시 B씨의 가부장적인 생활 가치관 문제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이에 보다 못한 장모는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이니 가사 분담을 하거나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에 B씨는 사생활 침해라며 장모의 제의를 거절하였고, 이후 “커피나 물은 딸에게 시키지말고 직접 가져다 마셔라”, “휴일에는 청소도 함께하고 정리토록 하여라”, “급여는 여자가 일괄 관리하여 빨리 전세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는 등 장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결국 장모와 해소하지 못하는 갈등으로 인해 장서갈등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거 남자는 경제활동, 여자는 가사활동 등 남녀 사이의 역할이 은연중 구분이 있었던 때와 달리, 현대사회는 남녀 가장의 역할 구분이 없고 오히려 여성의 수입이 더 많기도 한 요즘, 장서갈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이혼전문을 취득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효력있는 충분한 증거와 적절한 대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길 권장하고 이혼 상담 전, 중, 후 등 이혼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그날 전용탁•김은지•진아영 변호사와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변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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