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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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프리즘] 故장자연 사건, 9년만에 재수사...'의혹' 말끔히 해소될까

기사입력 2018.06.05 11:35 / 기사수정 2018.06.05 11:07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인턴기자] 故(고)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KBS 2TV '꽃보다 남자'에 출연 했던 배우 장자연이 자택에서 3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31명에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수사 종결 9년 만에 다시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 두 달이 남은 상태였다.

당초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기록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이관돼, 재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관 이유는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출신의 A씨의 주거지 및 범행장소 등을 감안해 관활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 때문.

A씨는 2009년 8월 서울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과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B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만 남기고 사건은 종결됐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故 장자연 재수사'를 원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는 20만 명 이상의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 결국 청와대도 답변을 내놓으며 재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대중들은 이번에야 말로 그동안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장자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제발 이번에는 꼭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반드시 수사해서 꼭 처벌해야한다", "진실을 밝혀 억눌리고 힘들었던 고인의 한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황성운 기자 intern0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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