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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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왜 '찌라시 보도'에 칼을 빼들었나[XP초점②]

기사입력 2015.11.05 11:43 / 기사수정 2015.11.05 11:43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웃고 넘길 찌라시가 아니다. '카더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아니라 정확히 텍스트화 돼 SNS를 통해 떠돌고 있으니 유포 속도도, 그 파급력도 너무나 세다.
 
그것이 헛소문이거나 명백한 거짓일 경우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찌라시'가 연예인을 여럿 죽이고 있다. 그 와중에 제대로 된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돼 수면 위에 오르고 무차별 어뷰징 기사까지 쏟아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최근 일부 스타들이 '찌라시 발 헛소문'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많아지자 소속사도 더욱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찌라시 최초 유포자는 물론 허위 보도나 추측성 기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 '아님 말고' 식 무차별 어뷰징 기사, 허구를 바탕으로 찌라시를 만드는 최초유포자들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소속사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근거 없는 풍문을 이슈화 하면, 그것이 또 다시 이슈가 된다. 일반적인 기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돼야 하는데, '묻지마 식 찌라시'가 '묻지마 식 기사'가 되는 건 분명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같은 찌라시가 소속 연예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인 것도 있다. 기실 잘못된 찌라시 하나로 인해 광고 및 각종 수익에 직격탄을 맡는 경우도 있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불화설이 돌면, 설령 그것이 헛소문이라도 팬덤이 형성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 역시 "찌라시 한 번에 연예인의 이미지가 망가지진 않는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찌라시가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연예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인 루머일 경우는 더하다. 일정 수위를 넘어설 경우 최초 유포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라 강조했다.
 
이같은 찌라시는 현역 기자들도 그 진위 여부를 쉽사리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다. 택도 없는 비문 투성이 찌라시가 아닌 경우에야 한번쯤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는 것. 그러다보니 찌라시가 기사화되는 순간, 기자들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는 매체, 소속사, 연예인 사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관계자는 "취재와 기사가 과열되면, 그게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된다. 또 이런 이슈에 대해 소속사가 매번 '맞다, 아니다' 식의 대응을 하게되면 점점 이렇게 기사를 내도 된다는 식의 보도 흐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만 둘러보더라도, 첫 루머 보도에 비해 소속사 반박 보도의 화제성은 확연히 떨어진다. 맞든 아니든, 일부 대중은 루머가 기사화 되는 순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 '불청객' 찌라시에 연예계는 운다​

근거없는 뜬소문, 찌라시에 연예계는 괴롭다 [XP초점①]​

찌라시인 '척' 하는 찌라시, ★들 울린다 [XP초점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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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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