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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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이창명 "무죄 확정, 여전히 힘들지만 이겨낼 것" 눈물

기사입력 2018.03.20 21:28 / 기사수정 2018.03.20 21:28

임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임지연 기자] 개그맨 이창면이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고 눈물을 보였다. 

20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1일 술을 마신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징역 10월개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유지를 이창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 앞서 "그냥 변호사님을 보면 울 거 같다"고 떨리는 심정을 밝힌 이창명. 그는 무죄를 판결받은 후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난다"며 변호사의 손을 맞잡았다. 또 "더 이상 검찰에 나올 일 없느냐"라고 물은 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창명은 2년여간 진행된 재판기간 동안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는 여전한 대중의 시선에 대해 "그게 참 힘든 이야기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박수를 받는 직업이다. 대중의 한 마디가 엄청 와닿는다.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더라"라고 전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이겨내겠다는 각오다. 이창명은 "무죄로 세상 속에서 싸워서 나가야 하니까. 이 고통이 앞으로 올 이 험난한 고통이 나를 더 힘들게 하겠죠.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임지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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