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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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행동? 목격NO"…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17.10.26 18:1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주노의 사기,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려 증인 신문 등이 이뤄졌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지인 2명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강제추행혐의와 관련된 증인 신문에는 이주노의 지인이자 클럽에서 우연히 이주노를 목격했던 인물이 나섰다. A씨는 이주노가 해당 여성에게 다가갔으나, 피해 여성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지켜보고 웃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클럽 측에 퇴장을 요청한 인물이다. A씨는 이번 신문에서 자신이 이주노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증인이 이주노의 강제 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해당 증언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심을 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이주노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 중인 만큼, 합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박지영 기자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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