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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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기사입력 2016.05.18 12:30 / 기사수정 2016.05.18 12:30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故 신해철의 이름을 딴 '신해철법'의 법안이 통과 됐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됐다. 이번 회의에서 '신해철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가 신해철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다. 

故 신해철 유가족을 비롯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 '신해철법'을 통해 상대적 약자 입장의 피해자들이 조정 개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의사와 병원 등 피신청인의 당사자 단체에서는 불합리한 방법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앞서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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