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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SL 우승자 출신-정상급 스타2 게이머 승부조작혐의 구속

기사입력 2016.04.21 17:16 / 기사수정 2016.04.22 10:03

박상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상진 기자] 작년 말과 올해 초 스타크래프트2를 흔들었던 조작 사건에 이어 추가적인 조작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21일 창원지검(부장검사 김경수)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스타크래프트2 경기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승부조작에 관여한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승부조작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2경기 승부를 조작한 스타크래프트2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2015 GSL 우승, WCS 준우승1),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승부조작을 사주한 승부조작 브로커 등 4명, 승부조작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전주 2명, 도박 베팅 담당 직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승부조작 대가 3000만원을 받고 1경기 승부를 조작한 후 창원지검에 자수한 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과 전주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전주 1명을 지명수배했다.

창원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역대 저그 선수 중 최다 프리미엄급 대회 우승기록을 가진 현존 최고의 스타크래 프트2 프로게이머인 A씨가 브로커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2경기에서 고의 패배했고, 또다른 정상급 프로게이머인 J씨가 브로커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1경기에서 고의 패배해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 프로게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e스포츠는 2010년 스타크래프트1 승부조작 사건 이후 침체기를 거쳐 최근 전용 구장 및 전용 방송국 개관, 각종 대회 부활, 대학 특기전형 신설,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 승인 등 예전 명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승부조작이 만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vallen@xportsnews.com

박상진 기자 valle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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