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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검의 "천공, 수술과 관련" vs 강 원장 "직접과실 없어" (종합)

기사입력 2016.03.07 16:49 / 기사수정 2016.03.07 16:55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故신해철에게서 발견된 '천공',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검찰 측과 강 모 원장 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신해철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세 명을 증인으로 차석했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핵심은 역시 '천공'에 있었다. 부검 당시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강 원장의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검찰 측에서는 수술 과정 중 생겼다는 입장이고, 강 원장 측에서는 지연성(불가피한 수술로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이내 발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은 쪽은 최장 경력을 가진 법의관 최 모씨였다. 그는 천공에 대해 "수술 당시에 손상을 입혔는지, 지연성으로 생긴건지 엄밀히 밝히긴 어렵다"며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판단할 순 없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붙어있는 장을 떼어내는 과정, 혹은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손상을 받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수술 이후 망인의 과식과 방송활동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움직임으로 인해 더 진행이 될 순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 애초에 무언가로부터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며 "수술을 한다고 필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 손상이 없도록 해야하는 게 잘된 수술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심문은 '천공의 발생 경위'에 집중됐다. 강 원장은 수술이 끝나고 소장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천공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심낭에서 발견된 가스는 이 이산화탄소가 머무는 동안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다음 주자로는 15년 부검 경력을 가진 법의관 최 모씨에게서는 다른 소견이 나왔다. 최 모씨는 "심낭 안에서 발견된 가스는 복강 안의 가스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법의관 박 모씨 역시 "복강 내에서 가스를 보이는 건 가능하지만, 심낭 내에서 보이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강 원장 측은 "심낭과 횡격막, 소장이 협착된 상황에서 구멍이 뚫린다면 복강에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심낭에서도 보일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고, 박 씨는 "가능성 중 하나일 수는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날 집도의 강 원장 측에서는 수술 당시 사용한 '초음파 절삭기'라는 기구의 지름이 최대 10mm 정도의 크기에 달한다는 근거를 들어 3mm의 천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수술 기구의 크기와 천공의 크기가 똑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도 자상의 길이가 칼의 폭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검의라는 특성상 결과론적인 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천공의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에는 셋 모두 "임상 전문의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부도 이를 공감했고,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있는 의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청했다. 내달 1일에 열리는 6차 공판에서는 아산병원에서 신해철을 직접 치료했던 의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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