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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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 측 "故 신해철, 수술 후 음주…목격자 있다"

기사입력 2016.01.20 16:22 / 기사수정 2016.01.20 17:31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 측이 고인 수술 후 음주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 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2010년부터 고인의 매니저였던 조모 씨가 참석했다.

강 원장의 양요경 변호사는 조씨에게 "증인이 고인과 항상 함께 있었냐"고 물었고, 조씨는 "고인이 집에 있을 때는 나는 작업실에 있었고 고인이 외출하면 함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변호사는 "증인 모르게 외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장소나 택시를 타고 갔을 수 있다"며 "고인이 음주하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판사는 "제보자가 있느냐.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이냐"고 물었고, 양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없다. 제보를 받았는데 증인 섭외가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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